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트 폭력 (문단 편집) ====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 2017년 7월 27일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40세 여자가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침대에 결박한 후 손목을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한편 이 연합뉴스 기사의 순공감순 최상위 댓글은 초반에는 '손목 대신 남자의 성기를 자르지 그랬냐', '남자가 바람 피운 것이 문제다', '그래도 남자를 죽이지는 않았잖느냐'는 내용들이 차지하다가 이후 신고를 받아 닫히거나 순위가 내려갔다. 보통 데이트 폭력 기사, 더구나 이렇게 잔인무도한 범죄에서 남자 가해자에 여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남자 가해자를 비판하는 것이 주인데 반해, 여자 가해자에 남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여자 가해자를 두둔하고 남자 피해자를 욕하는 것이 이렇게 다수일 때가 있기도 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38575|2017년 7월 27일 네이버-연합 동거남 바람 핀다고 수면제 먹여 묶고 손목 잘라]]. 2019년 9월 13일 뉴스1 기사에서 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허벅지를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각종 고문과 폭력을 가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나왔다. 2018년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의 가슴, 등을 여러 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에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여성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018년 11월에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두피가 찣어지게 했고, 11월~12월에는 [[담배빵|담뱃불로 남자친구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 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남성을 괴롭히기로 마음 먹어서였다고 한다. 즉 자신과 사귀기 전에 남성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교제 전에 한 일로 그런 것이다. 물론 상대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 남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입혔기에 이번에는 피해자 남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한편 기사에 의하면 형법 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피부표피 박리, 치아 탈락, [[성병]] 감염 등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신체적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에 해당하는 '폭행죄' 보다 형이 무겁다고 한다. 다만 라이터를 사용한 이 여성처럼 커터칼, 염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돼 가중 처벌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사 순공감순 상위 댓글 중에는 '기집년한테 쳐맞는놈은 뭐다냐?', '분명히 여자한테 폭행 당하는거 즐기는 새끼다 고추때라' 식으로 피해 남성을 탓하는 내용들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194694|2019년 9월 13일 네이버-뉴스1 '왜 내 친구랑 잤냐'…라이터로 남친 허벅지 15번 지진 20대-法 "피해정도 중해…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징역 10개월]]. 2019년 9월 15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부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나왔다. 2018년 6월 22일 자정쯤 데이트폭력 가해 여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렸다고 한다. 또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5cm의 흉기를 휘두르고, 80cm짜리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가격했고, 변기 뚜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 얼굴, 몸을 여섯 차례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한다.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가한 이유는 남자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라고 한다. 이 외에도 여성은 범행 전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 2층 밴드 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 방실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39076|2019년 9월 15일 네이버-국민일보 흉기·쇠파이프·변기 뚜껑…남친 폭행 女 “딴 여자 사진 올려서”-법원,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 10월 24일 기사들에서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나왔다.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와 만나 사귀게 된 후 2018년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하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 이 여성은 2018년 10월 24일에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들이받을 것처럼 몰고, 남성이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도 했다. 이에 당일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2018년 10월 30일에는 남성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즉 이 데이트 폭력범 여배우는 이번 이별 범죄 외에도 그동안 사귀었던 여러 남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가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 중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266212|2019년 10월 24일 네이버-뉴스1 '다른 여자 만나' 여배우가 남친 목 조르고 승용차 돌진 위협-'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 수차례, 범죄 중해져' …1심 집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558987|2019년 10월 24일 네이버-아시아경제신문 다른 여자 만나 승용차로 남친 위협한 '데이트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18711|2019년 10월 24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TV 여배우 데이트폭력, 남친 때리고 승용차로 돌진까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